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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발행위 업무추진 매뉴얼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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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1 11:2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가 발간한 개발행위 업무추진 매뉴얼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발간한 개발행위 업무추진 매뉴얼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 업무추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업무절차 및 관련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 책자는 신청인이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의 입법 취지에 맞춰 허가 시 필요한 관련부서의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발간된 책자는 제천시청 실과소, 읍‧면‧동, 건축사 및 측량사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신속 허가과(043-641-62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발간된 매뉴얼은 개발행위 시 부서 협의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자를 통해 각종 인·허가 민원정보공유로 민원인은 본인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사항을 예측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과 인허가 업무대행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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