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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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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1 12:5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소방서는 지난달 26일, 30일 이틀 동안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계룡소방서는 지난달 26일, 30일 이틀 동안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달 26일, 30일 이틀 동안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룡 IC 인근 주요지점에서 진행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취득여부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 여부 ▲차량에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 확인 등이다.

위험물 담당자는 “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불시 지도점검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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