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률상 압류는 금지됐으나 수급자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면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전용계좌는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된다. 통장 이름은 '농지연금지킴이'로 전국 농·축협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는 통장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 매도·임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 땅으로 한정해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와 상속 농지까지 확대됐다.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수탁사업 대상도 면적 1000㎡ 이상 제한이 폐지돼 소규모 농지도 맡길 수 있게 됐다.
김인식 사장은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임대 대상 농지 확대로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93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