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3회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이로써 ‘천안특례시’가 한 발짝 구체화 되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천안특례시’를 약속드렸고,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을 최근 대표발의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