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기중앙회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가져야"

中企 납품 제값받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7.02 16:2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자리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기중앙회가 대신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