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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9개 시·군서 자동차 종합검사 추가 시행

국토부 전국 38개 시·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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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2 16: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전국 종합검사 확대 지역표(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종합검사 확대 지역표(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충청권 19개 시·군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추가 시행한다.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전국 38개 시·군에서 시행 된다.현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 대형차 검사 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 ‘자동차365’와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 드린다”며“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해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신규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으로 세종시는 9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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