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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12일까지 연장

어린이집 1203개소, 동구 일부 지역 학원·교습소 등도 휴원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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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3 16: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3일 코로나19 대응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3일 코로나19 대응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 주간 연장해 1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함을 고려해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견지하고 방역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을 7월 12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4일 휴원 종료 예정이었던 지역 내 어린이집 1203개소는 12일까지 휴원이 연장된다.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효동·천동·가오동 소재 학원, 교습소 등 109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12일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준수 이행조치가 발령된 유흥시설, 노래방, 다단계 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개소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보다 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소규모 종교활동 모임 자제를 권장했다.

지역 내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의 경우 6일부터 개방된다. 단, 공원 내 실내시설은 지속적으로 휴관·폐쇄된다.

허 시장은 "대전은 지난달 15일 이후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방문판매업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종교시설, 학교, 학원, 의료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확진 사례가 발생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더 이상 지역 내 추가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12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니 어렵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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