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금강 본류의 유량 및 수질 기여율이 높은 미호천 유역에 속한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폐수, 대기,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