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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청약전략 다시 점검해야

6.17규제로 대출비율 줄어.. 자금계획 등 고려 내집 마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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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5 14:5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과 전매제한 조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하반기 청약 전략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용배 기자)
대전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과 전매제한 조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하반기 청약 전략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과 전매제한 조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하반기 청약 전략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조정대상지역은 5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출 비율이 줄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잘 세워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것.

5일 KB부동산 리브 온,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 된데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되면서 하반기 청약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란 전망이다.

규제지역인 대전은 시세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접근했던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청약시장 과열 조짐도 엿보인다. 대전은 실수요자가 많고 신규 아파트 선호도가 타 지역보다 높다. 특히 개발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전매제한 강화 전에 청약하려는 수요를 비롯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경우 8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으로 치열해질 청약 경쟁을 피해 7월에 ‘막차’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도 많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가가 저렴한 새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고가점 청약수요가 8월부터 몰리면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 내 하절기 주요 일반분양단지로 대전의 경우 7월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 대전 더 스카이(358세대)에 이어 8월 대전용산개발(주)가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덕지구 1·3블록(1744세대)이 눈에 띈다.

충남에서는 호반건설이 당진 수청2지구 ‘호반써밋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지난 3일 열고 분양 일정에 나섰다. 총 1084세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870만원대의 평균 분양가가 책정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과 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등으로 하반기 청약을 앞둔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졌다”며 “기다렸던 지역에서 청약 단지가 나온다면 자신의 청약가점이나 바뀐 대출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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