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201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가 해당된다.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왔을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온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주민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동구청 혁신도시과 042-25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