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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접수

저소득 세대 대상…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불이익 보상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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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1:2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자를 받는다.

6일 구에 따르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201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가 해당된다.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왔을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온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주민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동구청 혁신도시과 042-25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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