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최근 개관한 모델하우스 내 이색 홍보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모델하우스 개관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개관 날짜에 맞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불나면 대피먼저 배너 설치를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 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