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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가 된 ‘천안시추모공원’

지자체 경고 및 박완주 국회의원 민원도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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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5: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왼쪽부터 내부수리중이라고 현수막으로 가려진 불법매점, 마스크 미착용한 유가족들과 방문객이 뒤엉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추모공원 매점에 대해 천안시의 즉시철거명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천안시추모공원 매점 3곳 중 1개소의 경우 수년간에 걸쳐 불법으로 운영돼오다 시민투서로 인구에 전해지면서 지난해 8월 천안시로부터 ‘매점운영 불가 사항 통보 및 원상복귀’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천안시추모공원은 불법점포(매점) 투서 및 천안시를 무시한 채 무허가 매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운영으로 발생된 이익금이 혹여 천안시 관련공무원에 상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 3일 박완주 의원 사무실에 천안시추모공원의 불법점포 운영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는 A씨는 “천안시가 불법점포 운영사실을 알면서도 제지는커녕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수막으로 가려진 불법매점
현수막으로 가려진 불법매점 (사진=장선화 기자)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 1일 ‘봉안당 불법매점에 대한 즉시철거명령’을 내렸고 박완주 의원 사무실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며 “합법적 매점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매점운영권은 마을소득보장 약속에 따라 마을에서 운영하게 된다”며 “지원사업으로 마을 간에 갈등, 대표 선거에 따른 소송 등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박완주 의원 사무실에서는 “천안시에 확인결과, 매점은 현재 철거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며 “향후 매점 입점의 필요성에 의해 논의가 될 때에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민 A씨는 “시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매점운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매점운영권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위해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천안시추모공원 불법매점에 대한 5일 본보 확인결과 지난 1일까지 운영돼 왔으며 2일자에 “내부수리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영업재개 한다”는 대형 현수막으로 가려놓았을 뿐 철거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신종 코로나19가 사찰, 학교, 요양원, 교회 등 ‘야외 스포츠’골프장 등에서의 발생으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으나 추모공원은 열외지역인 듯 코로나19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코로나에 취약한 어린이들과 노인 등 방문객들이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지없이 서로 뒤엉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게다가 입구에 마련된 방문객 체온체크와 연락처 작성을 위한 담당자 또한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 자칫 코로나19 발생 시 ‘깜깜이 환자’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업비 680억여원이 투입된 천안시추모공원은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 17만2651㎡(5만2000평)에 전체면적 2만604㎡ 규모로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2010년 8월 개장됐다.

천안시는 민간위탁(인건비)으로 천안추모공원 즉 주민 101명이 주주인 마을기업 ㈜천안메모리얼 파크에 2018년 7027만원, 2019년 7327만원, 2020년에 7958만원(예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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