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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폴리텍대학 교원전보인사는 '절차적 위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일 "학장은 결정서 받는 즉시 필요조치 취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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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6:0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왼쪽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엄준철 논산 바이오캠퍼스 학장
왼쪽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엄준철 논산 바이오캠퍼스 학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한국폴리텍대학교 바이오캠퍼스(논산)의 교수 9명에 대한 전보인사 모두가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결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는 지난 2일 “권한이 없는 자(학장)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라며 “학장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회에 걸쳐 논산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재직 교수 22명 중 7명을 다른 학과로 2명은 다른 캠퍼스로의 전보인사(본보 6월 8, 9, 12, 18, 23, 25일자·6면 보도)는 모두가 위법이라는 결론이다.

‘학장의 전공을 무시한 반인륜적 인사’라며 부당한 인사횡포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5월 29일자로 올려진 “대학 전체 전공교수 절반정도를 다른 학과로 전보한 비정상적 인사파동으로 무너져가는 우리대학을 살려주세요”란 제하의 글이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50여 명의 학생들이 지난달 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바이오대학 망가뜨리는 엄준철 학장과 이석행 이사장을 파면하라”며 시위를 펼쳤다.

이어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그리고 교수들은 성명서를 비롯해 1인 피켓 침묵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21일 한국폴리텍 법인과 교육부도 논산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로 전보된 교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5월 20일 “절차상 문제가 있다. 3월 개강 전까지 적정하게 조처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귀 통보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그동안 "학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교수 이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결과도 무시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는 “소청심사 판결을 무시하는 사학법인은 손해배상은 물론, 법인 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까지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이번 교원소청심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청 결정서를 받은 즉시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민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판결명령을 따라야 한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8명의 교수는 지난달 22일 이석행 이사장 및 논산 바이오캠퍼스 엄준철 학장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여기에 바이오캠퍼스 학생 98명 또한 지난달 25일 “교수들의 부당 전보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이사장과 학장 등을 상대로 4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해 답변을 드릴게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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