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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신고 않고 영업…대전 비양심 폐기물업체 5곳 적발

시 특사경,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비산배출시설 등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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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6: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특사경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비양심' 사업장 5곳이 적발됐다.

6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지, 고철, 유리병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약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소주·맥주병 약 1만 3000병 및 잡병 5톤 가량을 보관했다.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제조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사업장의 굴뚝(방지시설 연결) 외에 공정과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치로 인한 사회적 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최근 질병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 되는 시기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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