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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산업 '날개'

2030년까지 연관기업 매출 1조 1500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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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7:4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수소충전소 50곳 신설 등 고용 창출 6650명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수소에너지전환)가 6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6일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 중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은 주택이나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해 복합배기 허용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다.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사업은 정전 시에도 비상발전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성을 증명하고,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은 현재 제반 규정이 없는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사업은 수소충전소에서 검사 장비에 수소를 충전해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아 실증을 진행한다.

이 실증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전소 경제성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실증은 이동식 기체·액화수소 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 수소 용기에 대한 충전을 허용 받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는 드론용 액화수소 연료전지동력체계(파워팩)와 연료탱크에 대한 제조·기술·재검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상용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은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 성능 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연료전지 파워팩 및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을 허용 받아 추진한다.

이번 실증은 액화수소용기를 연료전지 드론에 탑재해 장시간·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배터리 드론의 한계 극복 방안을 액화수소에서 찾게 된다.

실증에는 도와 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스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여한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 원 △고용 6650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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