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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전·충남 도입 저조

전국 평균 50%, 대전 25%·충남 22%, 17개시·도 중 꼴찌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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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7:4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현황. (제공=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현황. (제공=고용노동부)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꼴찌만 면한 모습이다.

6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개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는지 묻자 절반(50%, 1492개소)이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중 대전 도입률은 25%, 충남은 22%로 17개 시·도중 15, 16위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대전은 63곳 중 16곳, 충남은 92곳 중 21곳만 도입했다. 그 외 충청권 도입률은 세종 53%(13곳 중 7곳), 충북 36.4%(77곳 중 28곳) 등이다.

인천의 경우 105곳 중 96곳(91%)이 도입해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섰고 경기도 540곳 중 332곳(61%)이 시행 중이다. 부산은 143곳 중 78곳(54%)이, 서울은 1401곳 중 662곳(47%)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는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법률에 의해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보통 제도 전파가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되는 데다 공공기관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대전은 규모가 큰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자는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걱정, 기업 측에서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문제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정착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축근무 도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가 있다.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지원받은 사업장은 1156개소로, 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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