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악용한 이 놀이는 아이들의 위험은 물론, 악의적인 용돈 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운전자가 받는 형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악용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천만한 장난을 치는 초등학생들의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게시되며 전국적으로 확산,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차를 터치하거나 뛰어들고 옆에서 넘어지는 등의 장난으로 운전자들이 놀라는 모습에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법 놀이라고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는데 한 번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며 “용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일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내포신도시, 홍성, 예산 주민의 소통창구인 네이버카페 ‘내포천사’에도 이 같은 문제점을 다룬 글이 게시됐고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내포에도 이 놀이를 알고 있는 아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얼마 전 내포초 앞에서 남자아이가 지나가는 제차를 향해 뛰어들려했다”면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놀랬는데 그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웃으면서 도망갔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관심조차 없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담당자는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 파악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식이법 놀이가 무엇이냐”면서 파악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충남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장학사도 민식이법 놀이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물론, 광역단위 기관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상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지금이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