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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한 병원서 인공관절 수술받은 60대 사망… 유족들 ‘의료사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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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7 12:49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나온 패혈증 사인. (사진=고인 유족 제공)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나온 패혈증 사인. (사진=고인 유족 제공)

[충청신문=괴산·증평] 지홍원·김정기 기자 = 60대 환자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돌연 사망하면서 이를 두고 유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지난 6일 유족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순조로운 재활치료 도중 갑자기 사망한 점, 위급 상황임에도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더욱이 사망진단서에 패혈증이 나오자 부검을 신청하면서 이날 부검의로부터 대장파열이라는 사인 결과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환자 B(67·여)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평소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55) 씨의 장모인 연풍면에 사는 B씨는 지난달 9일 수술을 받기 위해 괴산읍 한 병원에 입원 후 10, 17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었다.

B씨는 10여 일 후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에 병원은 약 5회 정도 관장 시술을 했으나 다음날인 28일 오후 4시 40분경 숨졌다.

분개한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강원도 원주시)에서 부검이 이뤄졌다.

A씨는 “가장 화가 나는 건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다”며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고 보상문제를 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사과나 인정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는 보상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동원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7일 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는 지금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며 “국과수나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중하게 찾아가 문상과 함께 조의금을 전달하고 발인도 함께 지켜보며 1000만원 정도의 장례 보조비도 청구하지 않는 등 황망한 슬픔에 휩싸여 있을 유족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며 “계속해서 유족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사망진단서에 나온 사인과는 다르게 A씨의 주장대로 최종 부검 결과가 대장파열로 판명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실제 의료계 한 전문의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관장하게 되면 장 파열이나 직장 점막 손상에 의한 출혈과 이에 따른 이차적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과 의료진이 접하는 의학적 지식 차이의 한계와 전문성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주의의무 책임’은 항상 논란이다.

즉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인을 놓고 과실 이견에 대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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