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는데 집중한다.
또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