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매화공원 공설묘지의 단계별 축소를 위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화장, 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공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을 완화해 예우를 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오는 7월 1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