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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 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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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7 15:3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앞으로 현장 중심 안전과 시공을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담 감리가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했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했다.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착공신고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도 강화했다.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 재해 예방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을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한다.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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