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강북경찰서에서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A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의 친구 B(46)씨는 지난 2015년 2월 18일 오전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함께 있던 여성(당시 18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이튿날인 2월 19일 오전 2시쯤 숨진 여성을 가방에 넣어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빈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이 여성을 살해한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2016년 3월 출소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 받고 여성의 시신을 암매장하는데 A씨가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명수배 상태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