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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앉은굿’ 이용구氏, 충남무형문화재 지정

공주시 지역 옛 법사 전통 체계적 계승 및 설경 제작 솜씨 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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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8 13:2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남무형문화재 이용구氏
충남무형문화재 이용구氏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50여년 동안 무업(巫業)에 종사하고 있는 이용구(75세) 씨가 충남무형문화재 제56-3호 앉은굿(공주 앉은굿)에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앉은굿은 경객(정각, 정각쟁이) 또는 판수가 굿당에 앉아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독경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무속은 일반적인 ‘선굿’과 ‘앉은굿’의 전통을 양립하고 있는데, 특히 충남은 앉은굿의 전통이 강한 지역이다.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원당마을에서 태어나 50여년 동안 무업(巫業)에 종사하고 있는 이용구 씨는 김연태-이은학-최인혁·이존길 등 공주지역 옛 법사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계승, 다양한 경문을 학습하여 암송하고 있다.

특히 독경할 때 청음이 맑고 유려할 뿐 아니라 강약을 주면서 다른 법사들보다 빠르게 많은 양의 경문을 구송할 뿐 아니라, 눈썰미가 좋아 설경을 제작하는 솜씨 또한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구 씨는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어 개인적으론 영광이지만, 우리 지역 앉은굿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연만 공주시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장은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전승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주시에는 이번에 지정된 앉은굿 외에 계룡백일주, 공주탄천장승제, 공주봉현리상여소리, 공주선학리지게놀이, 공주목소장, 의당집터다지기, 판소리(흥보가) 등 7건의 무형문화재가 충남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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