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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정기분 재산세 286억5천만원 부과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7월 재산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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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8 13:15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157건 285억5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주택분 10만2847건 127억 5100만원과 건축물분 2만7310건 157억9900만원 작년 8월 이후 청당동 아파트 1534여세대가 준공됐고,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대비 2.9% 소폭 상승한데 따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동남구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고 있다.

주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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