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전국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2만5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허위매물 신고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 부산, 대전 등이다.
대전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는 총 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건)보다 97%나 증가했다.
충북은 모두 383건으로, 지난해(91건)보다 무려 321% 급증,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수도권 등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은 역세권개발, 혁신도시 지정으로, 청주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 선정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한편, 전국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가 완료됐지만 매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사유는 5684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