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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 운영

지역 예술인의 권익 보호 위한 전문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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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9 14:15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예술인법률상담센터'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계약, 성폭력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관련 정기·수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회계, 임금체불 등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이 밖에,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상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자문·상담 지원 이외에도 중대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문화재단은 전문가를 매칭해 1:1 상담·자문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판례 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담·자문에 대한 지원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운영 담당자 042-480-103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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