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유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고 밝혔다.
홍의원에 따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 면적 추정 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 값이 첨부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했다. 이 중 B1(예결위·상임위10개·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과 청사건립비 3355억 등 총 7572억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간 베일에 쌓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