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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 이전 법률행위…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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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9 10:0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이전이 용이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가 대상이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해당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내용 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뒤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천시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소유자는 8월 5일부터 읍·면 및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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