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수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는 수산면 고명리 3번지 일원 712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상 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지만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 사회적 타당성 및 권리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 간 합의를 각별히 당부한다"며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에는 조정금 납부·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지구는 2019년도 토지소유자 참여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지구 공모 시 최고의 동의율(1위)을 기록한 지역으로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예상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