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관련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단지나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각 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24개)을 취급, 사용할 때 식재료 원산지를 그 나라이름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대상 농ㆍ축산물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등이며,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시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기방법이나 개정사항 등을 홍보해 왔다”며 “이번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개정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