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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26일까지 2주 더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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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9 16: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9일 브리핑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9일 브리핑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시는 5일까지였던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 주 연장해 1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사항을 감안해 또 다시 2주간 연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시에 하루 평균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휴관·폐쇄조치가 연장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발령된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천동초등학교 학생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에 따라 동구 천동지역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 125곳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확진 환자 수를 기준으로 3일 연속 1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주당 평균 1일 7명이상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 불분명한 사례 발생 비율 5% 이상,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등을 검토해 단계 조정이 결정된다.

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 위원회(가칭·신설 예정)를 통해 단계 상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사진=대전시 제공)

허 시장은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역학조사 시 시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역학조사 시 진술 거부, 허위 진술,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의 교회 방역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종교계가 우리시의 방역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한 확진자가 집단감염을 시킨 사례에서 보듯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밀폐, 밀집, 밀접 등 소위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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