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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요이슈로 재차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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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2 10:5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도의회에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의 즉각 제정을 촉구해 그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은 농민, 노동·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만든 충북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 그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발의한 지 7개월여만의 일이다.

조례안 핵심은 충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도의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 확산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의 주요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도하 언론이 향후 대처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 서명자는 2만4000여명에 달한다.

주민 발의 청구 최소요건인 총 유권자의 1%보다 1만명 이상이 많아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농민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후자에서 언급한 예산확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충북도가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충북도는 그 대안으로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농가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실시했거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농민수당 도입 여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바로 그곳이다.

총사업비 90억원으로 1인당 연 60만원, 반기별로 30만원씩 1만5000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거나 도의회 또는 농업단체 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농민수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호의적이다.

액수가 적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를 감내할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7개월여만에 재차 이슈화되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소득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도 필요하지만, 관건은 이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초고령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농어촌의 소멸위기대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입장변화와 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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