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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다주택자 稅폭탄... 이번엔 약발 먹히나

취득·종부·양도세 인상.... 실수요자 부담은 경감, 민영도 생애최초 물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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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2 17:4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용배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용배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을 비롯해 세종, 청주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17대책 이후 3주 만이다.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한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 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70%로,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대전.청주 등 규제지역 내와 단기매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은 경감했다.

대전·청주 등 규제지역에서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개선, 완화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25%로 늘린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를 주기위해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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