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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분 재산세 1475억원 부과…전년 대비 74억원 증가

최고 납부대상 유성구 구암동 별장용 단독주택 123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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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3 10: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충청신문DB)
대전시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이번달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로 1475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5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 지방교육세 114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19억원, 건축물분 등 75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1401억원)보다 74억원(5%)이 증가했는데, 서구·유성구 일대의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14.03%) 및 개별주택가격(4.31%)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2.8%)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482억원(전년比 7.6%↑), 서구 472억원(전년比 6.8%↑), 중구 190억원(전년比 2.4%↑), 동구 168억원(전년比 2.0%↑), 대덕구 163억원(전년比 1.3%↑) 순이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230여만원,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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