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작한 바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모퉁이 △건널목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도 2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관내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통해 관내 불법 주·정차 발생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