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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7월말까지 피서지 불법영업행위 단속

무신고 영업 적발시 최대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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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3 13:59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군이 휴가철을 맞아 7월말까지 군내 식육식당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충남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식육식당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을 병행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당과 식육식당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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