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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깜빡이 미점등·끼어들기 공익신고 수두룩

이의제기하려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부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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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3 17:2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로로 잘못 들어서 할 수 없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지한 오른쪽 차량 앞에 섰다.”

끼어들기 위반이다. 과태료 4만원.

“적색신호가 들어와 직진·우회전 차로에 정지해 있는데 뒷 차가 하도 빵빵거려 정지선을 넘어 왼쪽 차로로 이동했다.”

신호 위반이다. 과태료는 7만원.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 멈췄다가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독촉을 하면 왼쪽으로 비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법규 위반 딱지’다.

김모(55·대전 태평동))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시민이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공익신고를 한 것이다.

내용을 보니 ‘끼어들기 위반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였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3조로 명시돼 있다.

한 달 가까운 의견제출 기한도 적혀있다.

위반 차량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범칙금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이다.

13일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이같은 공익신고가 하루평균 40~50건 접수된다”면서 “깜빡이 미점등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신호 위반, 끼어들기 등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들은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

경찰차나 단속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시민의 눈’ 공익신고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법규 위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단속이나 공익신고를 떠나 모든 운전자의 안위를 위한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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