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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4 14: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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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단에서 수립한 마을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3일간 분산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16세 이상 연서면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 또는 연서면 소재의 기관, 직장, 사업장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연서면사무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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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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