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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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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14 20:2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임대·위탁 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져 농지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15억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충남 도내에 지원 할 계획이다. 6월14일 현재 12억3500만원을 신청받아 접수율 77.6%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방한오)와 함께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Q.농지수탁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또 농지은행포탈사이트(http://www.fbo.or.kr)에 접속 후 화면 상단의 ‘사업소개 → 농지은행’을 클릭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소유 농지의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은행 → 임대위탁신청’의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Q.현재 경작자가 있는 경우 현 경작인에게 계속 위탁 가능한가.

A. 임대위탁신청 당시 임차영농인이 있고, 위탁자가 현임차농에게 계속 위탁하길 원하는 경우 ‘농지임대위탁신청서’의 ‘임차예정자’란에 임차 영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현 경작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단, 현 경작자가 그동안 자기비용으로 농로와 배수로 등을 관리해 온 경우에 해당된다.

Q.지목이 임야인데 임대위탁 가능한가.

A.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목은 임야이지만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사용해 온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

Q.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 임대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임대차료는 공사에서 당해 농지의 영농여건 및 수확량, 현지거래 임대차료, 향후 임차료 동향 등을 고려한 뒤 임차인과 협의해 현금으로 환산·결정한다. 즉, 공사에서 조사한 임대차료를 바탕으로 위탁자와 협의한 뒤 공사가 임차인과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공사가 조사한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관행 임대차 수준과 차이가 클 경우는 공사가 이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게 된다. 단, 과도한 임차료 상승 억제를 위해 관할 지사의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역별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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