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구명조끼 336개 제품 중 270개 제품이 판매 시 신고한 내용과 다른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 신고된 제품이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수상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구비된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제품이다.
또한 어린이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고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