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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지역 경제계 '아쉽다'

중소기업계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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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4 18:0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제공=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제공=최저임금위원회)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된 데 지역 경제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소 동결 목소리를 내왔지만 결국 인상돼서다. 한편으로는 역대 최저수준에 그쳐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근로자·사용자 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물가 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를 더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이번 인상률은 IMF 위기 영향을 받았던 1999년 2.7%보다 낮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상 결정에 대해 박길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아쉽다. 일단 많이 안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 130원 올릴 바에는 동결했더라면 모양새 있고 좋았다. 영세소상공인은 지금도 허덕이고 있다. 있는 사람들에겐 130원 인상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영세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측도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인상돼 아쉽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낮은 인상률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최저임금 동결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분위기 전환의 의미도 컸다. 이 상황에도 오르긴 올랐다는 게 한숨 나온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 후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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