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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유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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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5 11:52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군는 최근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면서 불법 판매유형 홍보 등 피해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거나 악취를 동반한 오수 역류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킨다.

이 때문에 자세히 따져보지 않은 채 광고에 속아 불법 오물분쇄기를 설치해 사용할 경우 개인적 피해는 물론 공공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불법 제품 판매 유형은 다양하다. 주로 인증통과 후 거름망 등 내부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처리기 내부 수거망 또는 하부 거름망을 살펴볼 수 없도록 뚜껑을 고정하고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기도 한다.

또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관할 지방청 인증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월말 기준 국내 인증제품은 42개 업체 99종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는 개인과 공중 피해를 동시에 불러온다”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할 때는 불법 제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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