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방이 완공되면서 불거진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분쟁은 지난 2004년 헌재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5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유 수면 매립지의 71%는 평택시에, 나머지 29%만 당진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안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헌재결정을 뒤집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따라서 이번 헌재 선고는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