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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안일한 행정 논산시, 예산·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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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15 20:1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충남도가 하천 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안 해 민사재판에 휘말리는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지난 2010년 12월 27일, 28일자 1면, 2011년 5월 27일자 1면 보도)

충남 논산시의 한 공무원은 지적상 대지였으나 지형변화로 하천이 되자 평소에는 냇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라며 논산시를 상대로 지목변경 소송을 하는 중이다.

재판부는 15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과거의 지목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그 곳에 물이 흐르고 있다면 하천으로 봐야 한다”며 “비가 많이 온 후 물이 올라오는지를 보고 결정하자”고 최종판결을 8월초로 연기했다.

그런데 논산시 지적과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09년 9월 논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하천기본계획 도면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논산시는 이번 소송에 대비해 충남도에 도면제출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못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논산시는 소속 공무원이 소속 기초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6개월이 넘도록 소송비용 지출과 재판에 대응하는 인력배치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때 조사한 하천 도면이 있으면 현재 실제로 강이 흐르고 있는 곳임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재판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왔어도 쉽게 논산시의 편을 들어줬을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지형 변경 때문에 벌어진 일로, 각종 개발과 환경의 변화로 토지와 하천의 경계가 바뀌어 가면서 법의 적용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다.

과거 토지였던 지역이 시간이 흐르면서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곳을 강으로 봐야 하냐, 땅으로 봐야 하는 논쟁으로 이어져 비슷한 케이스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상위단체인 충남도가 논산시의 도움을 외면했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 충남도의 소통행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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