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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예금계좌번호 입력하세요”

인터넷 피싱사이트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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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0 20: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적발하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종전에는 주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은행 영업점의 CD/ATM기로 유도해 피해금을 사기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서 다른 사기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는 사기범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검찰청 출석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동 피싱사이트에 직접 입력토록 유도한 후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사기범은 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를 ‘○○캐피탈, △△캐피탈’등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수령받을 계좌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피싱사이트에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은경우 에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등을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민금융포털인 ‘서민금융 119서비스’를 방문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금융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동 업체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현금·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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