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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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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0 20: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의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방한오)와 함께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 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 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의 특성상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3.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해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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