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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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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0 20: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2011. 1. 1일 기준 개별주택 19만7360호에 대해 지난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는 각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해 오는 30일자로 조정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청주 29건, 충주 12건, 제천 7건, 청원 26건, 보은 4건, 옥천 9건, 영동 9건, 진천 5건, 괴산 13건, 음성 12건이고 증평과 단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의신청된 126건의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시·군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불복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외에 2011. 1. 1이후부터 5월말까지 건물 신·증축 및 토지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추가 발생한 4640호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정밀 조사해 오는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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