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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불허 vs 노조 정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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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21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전교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김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현직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교육을 더욱 멀어지게 할뿐이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등은 “특히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매우 긴장해 있는 이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그동안 우리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 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등은 “연가투쟁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 등은 “교사가 학교를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적이라 할 수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징계방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창립 초기부터 갖은 시련을 견뎌내 온 전교조는 최근 닥치고 있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의 교사 연행에 이은 구속 수감, 지난 10월26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대한 방해, 11월 9일 대법원에 의한 전위원장단 중징계 판결과 함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정부의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2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 학부모 등과 함께 연대선언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반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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