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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침수 피해 30년 '미사용승인' 아파트, "해결방법 없다" 손 놓은 담당구청

서구 "사업주체 없고 토지·건물 소유권자 달라 재건축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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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1 15:0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지난 30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주민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지난 30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주민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 30일 쏟아진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가 30여 년간 준공 검사를 밟지 않은 '미사용승인' 건물로 드러났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담당 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

31일 시와 서구에 따르면 지난 1979년 6월 A개발업체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 해인 6월 11일 착공, 1985년 9월 2일 5개 동 265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 중 사업 주체인 개발업체들이 모두 4차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과정 속 마지막 개발업체는 부도로 인해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는 '미사용승인' 아파트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문제는 1986년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전 입주를 강행한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입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림동 1만 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 4개 동에 250가구, 3층 1개 동 연립주택에 15가구가 각각 거주 중이다.

'미사용승인' 아파트로 30여 년이 흘렀지만 앞으도로 이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재개발에 들어가려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행방불명인 데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담당 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허가를 받고 건축이 진행돼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라며 "적합한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미사용승인 아파트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6년 당시 7월에 79세대, 8월에 186세대를 사전 입주를 이유로 고발해 당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30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현재 별도 행정조치를 할 사항도 아니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코스모스아파트는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이래 1994년에 이어 두번째 침수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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