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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무인 발열체크 시스템’ 가동

백사장 대신 광장 내 취사허용 구역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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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1 15:1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승용차로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검역소에서 무인발열체크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승용차로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검역소에서 무인발열체크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승용차 이용객들이라면 해수욕장 앞 출입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발열 체크를 하는 색다른 경험할 수 있다.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가동했다.

도는 대천해수욕장 중앙 진입도로 제3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 다음 달 한 달 동안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해수욕장 방문 차량이 제3검역소에 진입해 창문을 내리면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솔루션이 탑승자 체온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다.

탑승자 체온이 37.5℃ 미만이면 해수욕장 출입 허용 손목밴드를 받고 검역소를 통과할 수 있고, 37.5℃가 넘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인근 광장 등에서의 취식허용구역도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와 보령시는 백사장 내 야간 취식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천해수욕장 머드·시민광장 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취식 허용 구역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 허용 구역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방명록에 등록한 뒤 출입토록 해 코로나19 발생에 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각 검역소 발열 체크 근무자들이 한 달 가까이 쉬는 날 없이 일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제3검역소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생긴 여유 인력을 다른 검역소에 추가 투입하면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다소나마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에는 해수욕장 입장이 제한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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